목차
재건축 절차 알아보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계획수립 단계
사업시행 단계
관리처분 단계
사업완료 단계
계획수립 단계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안전진단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 신청방법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 정비구역 지정 (시장)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주민설명회(사전 서면통보후) → 주민공람(30일이상)→
구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 서울시 상정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사업시행 단계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1/2이상 동의,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 수행
■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주택재건축사업 : 전체 소유자 3/4,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
◈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요청 → 주택공사 등 시행자 지정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주민총회(과반수 이상동의)(법28조제5항)→ 인가신청 →
주민공람(14일 이상:법31조1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제외
관리처분 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분양통지및공고→ 분양신청(30~60일)→ 관리처분계획수립→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의결(과반수이상 찬성)→ 인가신청→ 인가(구청장)→ 고시(구청장)→ 인가내용 통지(시행자)
■ 철거 및 착공 (시행자)
이주(시행자)→ 감리자 지정(구청장)→ 철거→ 부지 경계측량 등(시행자)→착공신고
사업완료 단계
■ 준공인가 (구청장)
준공인가신청(시행자) →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분할 확정측량 등
■ 이전등기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시행자)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공보에 고시(구청장) →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사업시행자) → 소유권 보존등기
■ 조합 해산ㆍ청산 (시행자)
◈ 청산금 징수ㆍ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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