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양도세 중과분 환급
지난 2009년 3월16일~2012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2022년5월9일까지 매도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일반세율(6~42%)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이 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고등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재부가 판결을 반영해 예규를 변경한 것이다.
납세자의 소송내용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적용 여부였다.
해당 부칙은 지난 2009년 3월16일~2012년말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2013년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부양책으로 추가된 조항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키면서 이같은 소득세법 부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버린 것이다.
이를 최근에서야 법원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만큼 신설 조항(양도세 중과)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주택을 매도한 다주택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환급받는 셈이다.
https://youtube.com/watch?v=rHKHN5q_SCw&si=lAXxV3175g-wts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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